법령정의사전

사전영향협의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7조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제8조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