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협정서
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출처 :
- 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1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32조 (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