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체약국자동차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53호, 2025. 2.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제7조 (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