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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보상업무
2.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
출처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2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16조 (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