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감사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출처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