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수임무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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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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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42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