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이)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출처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431호, 2025. 4. 8, 일부개정]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