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ㆍ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ㆍ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ㆍ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