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당직간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령 제1094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9조 (당직간부의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