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목재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
출처 :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638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2조의4 (제재된 목재의 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