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마리나항만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출처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