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마리나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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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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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제24조의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