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마리나선박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8조의1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32조의2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