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마리나산업단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출처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