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마리나업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8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 (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10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