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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
선로의 일정구간에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도시철도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77호, 2025. 4. 11,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37조 (폐색구간)
제51조 (폐색방식의 구분)
제52조 (상용폐색방식)
제53조 (자동폐색식)
제54조 (차내신호폐색식)
제55조 (대용폐색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