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65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3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