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2. 후순위 차입금
3. 금융리스 부채
4. 자산평가이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출처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3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