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5. 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3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