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기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출처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14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28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2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