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1.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2. 삭제 <2015.12.31>
3. 시험ㆍ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현황
4. 보유한 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한 적정 시험ㆍ검사 건수 및 그 근거자료
출처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37호, 2025. 6. 19, 일부개정]
제4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