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가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평가 결과가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37호, 2025. 6. 19, 일부개정]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