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의 명칭,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2. 기관의 소재지, 시험ㆍ검사의 품목ㆍ항목
출처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37호, 2025. 6. 19, 일부개정]
제17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