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교원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출처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