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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학연교수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