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용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출처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5조의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