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의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