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의 "학교용지 조성원가 " (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출처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