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래프팅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출처 :
-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