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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무동력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