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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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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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제6조의2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