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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16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21조의2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조의5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