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욕장 (산림욕장(山林浴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