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문화자산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