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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