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낚시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6조 (낚시통제구역)
제7조의2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