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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출처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낚시터업의 허가)
제11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16조 (낚시터업의 등록)
제17조 (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제20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 (낚시터업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