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출처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