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족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출처 :
-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2064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34조 (상이유족연금)
제35조 (순직유족연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