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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치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출처 :
-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2064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