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폐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출처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66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