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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출처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66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