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안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64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의2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