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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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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팹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출처 :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법률 제2072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의2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