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중교통운영자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출처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57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