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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출처 :
- 문학진흥법 [법률 제2074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10조 (문학교육 등 지원)
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
제16조 (문학관의 구분)
제17조 (문학관의 사업)
제18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제19조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제20조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제22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30조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 (문학관 협력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