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학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출처 :
- 문학진흥법 [법률 제2074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