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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문학단체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 :
- 문학진흥법 [법률 제2074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