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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문학진흥법 [법률 제2074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문학관의 구분)
제17조 (문학관의 사업)
제18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제19조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제20조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제22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30조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 (문학관 협력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