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학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문학진흥법 [법률 제2074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문학관의 구분)
제17조 (문학관의 사업)
제18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