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말소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2조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23조 (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