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내수면어업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5조 (내수면어업계)